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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8년 자경감면
2015-03-22 12:35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470
첨부파일 : 0개

8년자경 등 양도세 관련된 상담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관계로

담당 세무사님이 처리하심이 가장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감면등은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챙겨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