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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2015-03-22 11:46
작성자 : 이준승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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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모친농지가 2013 6월경 수용되어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주민등록 초본상거주기간이 8년이 안된다하여 8년자경 감면이 아닌 대토감면

으로 인근 농지를 2013 10월경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3년 자경을 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데 모친이 연로하셔서 농사가 여의치 않아 새로 취득한 농지를 팔려고 서류를 검토하던중 주민등록 초본상 으로 8년이 넘었는데, 당시 세무사의 실수로 대토감면으로 신고되었던 것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양도한농지는 35년동안 부산과 김해를 왕래(농지소재지근처에 집이있습니다)하면서 실제로는 소작을 주면서

쌀직불금은 모친이 타면서 관리를 하였고 농사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종전에 신고당시 세무사를 방문하여 의뢰한바, 경정청구 사유서를 작성해주면서,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할거라고 하였습니다.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냈을때

만약 8년자경 감면이 거부된다면,, 종전의 대토감면도 새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추징(신고당시3700만원감면)될까봐 우려됩니다. 해서 다음과같이 문의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를 하면 8년자경감면을 가능성이 있는지? 거부되었을 때 대토감면도 새로

검토하여 추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모친을 도와서 과일나무 심고 대충 관리한다면 3년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아니면 종전에 감면받았던 세금추징을 각오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