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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3:43
작성자 : 김진주
조회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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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류판매 간이과세자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이제 철저히 세금 관리해야될거 같아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현금영수증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면 종이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데 저절로 e세로에 넘어가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일일히 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해야되는건가요?ㅠ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