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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증여세문의
2012-12-27 18:53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50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모님명의 빌라를 팔아서 새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새집구입시 제명의로 사려고하는데 현재 만30세이상이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아직미혼이고 2억원미만의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그리고 빌라를 제명의로 구입한후에 부모님과 다시합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증여세는 발생하나요?

일단 주거용으로 판단되고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금융자료 추적은 배제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상으로 보면 증여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나이,능력 등으로 판단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