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Re: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문의
2012-11-29 18:06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60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1. 넵 사업자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1)법적증빙은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등 영수증 입니다.

 

2. 법적증빙을 구비하고 경비처리 해야만 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비만 인정가능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