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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현재 간이과세자인데요~
2012-11-21 17:00
작성자 : 김재우세무사
조회 : 71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구요.

물건을 사입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저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2. 법적증빙이라함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 그외 기타 증빙입니다.

3. 그리고 일반과세자 전환시점은 연 환산된 금액이 4800만원이 초과되면 다음연도 2기(7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 환산개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