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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19-11-19 08:03
작성자 : 김수영
조회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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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 정도 근무하던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2년은 주당(월,수,금)13시간 근무, 나머지 2년은 주당(월,수,금) 1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2. 최초에 강사가 소득세 3.3%를 떼는걸 원하지 않아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지 않아 학원측에서도 필요경비로 잡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에서도 필요경비로 잡지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강사도 학원도 신고하지 않은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피해가 발생했으니 퇴직금을 감안해서 지급해야 할까요?